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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명 적발

작 성 일

2007-12-27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61

건설교통부는 ‘06.11월~12월중 거래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9건(7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22건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 과태료 7억 8,953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3인에게는 추가로 3월~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허위신고(39건) 및 증여혐의(22건)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증여 조사

     

 ‘06년 1월~12월까지 신고분에 대한 단속누계는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으로 총 233건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자 310명에게 26억 1,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하였다.


 적발된 233건중 대부분인 90%(210건)가 거래?보유세 절세 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9%(138건)은 양도세 또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31%(72건)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06.11월~12월 신고중 적발된 39건의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은


①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 : 28건


사례1)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63㎡)를 2억28백만원에 거래하고 1억74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각각 1,094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2) 인천 계양구의 전(3,911㎡)을 5억3천만원에 중개하고 4억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2,544만원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거래당사자에게도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 3건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


사례) 광주 북구의 주택(대지 200㎡)를 3억8천만원에 거래하고 5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③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 : 5건

  

사례) 제주시의 아파트 85㎡를 1억2백만원에 중개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612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


④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 3건

  

사례) 대전 대덕구에서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1배에 상당하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가 생활화 될 때까지 건교부,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허위신고 내역 및 주요 허위신고 사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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