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남해안지역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이송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한다.
동 법률안은 해안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휴양 거점구축 및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2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동 법률안이 공포되면 그 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억제되었던 해안권지역에 대한 개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제규정 축소,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의 범위 한정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담보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고,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회와 10개 시·도의 협조를 얻어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①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②개발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③경관심사와 건축계획·구조, 조경 등 건축물의 개별심사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④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획 확대 등을 위해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을 포함하게 된다.
※ 이를 위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및 해안권지역 10개 시?도지사 등이 합의문 작성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내년 상반기중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이와 동시에 법률안의 개정절차에 착수해 동 법률안이 우리나라 해안권의 질 높은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1. 법률안 추진경과 2. 자연공원 난개발 방지 관련사항 3. 질 높은 개발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