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14일 동탄(2) 신도시 21.8㎢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동탄(2) 지구는 추진중인 수도권 10개 2기 신도시중 최대규모로서, 지난 6.1일 입지를 발표한 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친 바 있다.
* 동탄(2) 지구 : 화성시 동탄면 일원 21.8㎢, 주택 105천호, 인구 262천인
건교부는 동탄(2) 지구의 독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도시 발표후 개발구상안을 공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신도시 지구지정절차와 동시에 추진해 왔고,
* 현상공모(‘07.7.25 공고, 9.3 당선작 발표)
: 12개 접수작품(신청 52)중 당선작 2등 2작품, 3등 2작품 등 선정
내년 2월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09.5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10.2월 주택을 첫 분양하고 ‘12.9월 입주가 시작된다.
한편 동탄(2) 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여 개발한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선이주대책-후개발’ 원칙하에 지구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본격 수립하고, 지난 11월말 발표한 기업종합대책을 세부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들이 주축이 되고 관계기관들이 지원하는 주민이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이주대책방안을 협의하고,
기업대책설명회(12월중) 개최, 기업의향조사, 기업존치심의위원회 구성·운영(개발계획수립시) 등 기업종합대책의 구체적 후속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