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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시범사업 순조롭게 추진

작 성 일

2008-01-0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95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작년 11월 3건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07.12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1건은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 현황>    

공공시행자

소재지

면적(㎡)

토지확보율(%)

계획세대수

추진상황

주공

오산시

99,772

66.7

1,409

기본협약 체결

토공

파주시

30,228

80

350

“

“

김포시

53,094

70

500

협약체결 추진중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 사업기간 : 도시개발사업(3~5년), 공동택지개발사업(1~1년6월)

아울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보완도 병행하여 공동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08.1.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능력을 보완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 표준 매뉴얼도 연구·개발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민간의 사업추진 상 애로요인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기간 단축, 주택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1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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