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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총 9개소의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하였다.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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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연장(km) |
노선번호 |
노 선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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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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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
42.6 |
제153호 |
평택~시흥선 |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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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
17.4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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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성남 |
20.9 |
제110호 |
제2경인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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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상주 |
89.9 |
제301호 |
상주~영천선 |
지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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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명 |
26.4 |
제17호 |
수원~광명선 |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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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주 |
56.9 |
제52호 |
광주~원주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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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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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
19.0 |
제65호 |
동해선 |
지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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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 |
24.0 |
제40호 |
평택~제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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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 |
8.8 |
제551호 |
중앙선의지선 |
〃 |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울-원주 등 5개 구간의 새로운 수도권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방지역에서는 영천-상주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설되고, 동해-삼척, 충주-제천, 김해-대동 구간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08년초 착공예정이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08년말 착공예정이며, 동해-삼척 등은 ‘09년 이후 착공예정이다.
이번에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반영된 구간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이 외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