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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자고속도로 등 9개소 고속도로 착수

작 성 일

2008-01-0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6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개정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총 9개소의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하였다.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연장(km)

노선번호

노 선 명

비고

민자사업(6건)

 

 

 

평택~시흥

42.6

제153호

평택~시흥선

수도권

인천~김포

17.4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

안양~성남

20.9

제110호

제2경인선

“

영천~상주

89.9

제301호

상주~영천선

지방지역

수원~광명

26.4

제17호

수원~광명선

수도권

서울~원주

56.9

제52호

광주~원주선

“

재정사업(3건)

 

 

 

동해~삼척

19.0

제65호

동해선

지방지역

충주~제천

24.0

제40호

평택~제천선

〃

김해~대동

8.8

제551호

중앙선의지선

〃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울-원주 등 5개 구간의 새로운 수도권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방지역에서는 영천-상주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설되고, 동해-삼척, 충주-제천, 김해-대동 구간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08년초 착공예정이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08년말 착공예정이며, 동해-삼척 등은 ‘09년 이후 착공예정이다.  

이번에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반영된 구간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이 외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하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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