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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건설 55만호, 4년만에 최대…수도권 30만호 넘어

작 성 일

2008-02-15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건설교통부는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07년도 주택건설 실적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07년) 전국에 556천호가 건설 인허가 되어 ‘0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50만호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03년부터 ‘06년 동안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연 20만호 내외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3천호가 건설 인?허가되어 2002년 이후 5년만에 30만호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이 작년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각종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① ‘04년 이후 꾸준히 해 온 공공택지 확보효과가 정책시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온 결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공급 추이,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지구지정

4.9

26.5

8.9

10

45

23

36.7

47.4

공급

10

12.8

15.8

11.8

21.6

21.5

34.2

43.7


 ② 아울러, 다세대?다가구 규제 합리화 등 정부가 그 간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들이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

<11.15 및 1.11대책의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및 추진상황>

연번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추진 현황

1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합리화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여 추가 건축 허용

‘07.2.28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지공지 이격거리 완화(0.5~6m →1m이상) 및 일조권 확보(h/4)

수도권 7개 市 조례개정 완료

기반시설부담금 최대 62.5% 감면

‘07.2.28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2

주상복합 규제 합리화

주거 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

(70→90%)

수도권 9개 市(인구 50만이상) 완료

3

오피스텔 

규제 합리화

소규모(전용 50㎡이하) 오피

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

‘06.12.30,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4

국토이용 규제

합리화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구역 용적률 상향(150→200%)

‘07.4.2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5

‘알박기’ 등 민간택지 확보난 해소

‘민간?공공 공동택지 개발 사업’ 도입
매도청구권 대상 확대

‘07.7.30 택지개발촉진법과 하위법령  시행

‘07.1.17 주택법 개정

6

택지 개발절차

조기화

택지개발계획과 지구지정 동시수립토록 하여 공공택지내 주택공급 시기가 약 1년 정도 단축

‘07.7.30 택지개발촉진법과 하위법령  시행



건설교통부는 ‘07년도에 이와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급원리에 의해 작년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주택이 아직 부족한 수도권의 경우 이와 같이 양질의 신규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면 수급심리가 안정되고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균형이 보다 확고해져 앞으로의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 실적 세부 현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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