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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내년2월16일까지) 재지정

작 성 일

2008-02-1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1

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와 연기·공주·청주 등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08.2.17~'09.2.16) 재지정 하되,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태안 등 일부 시·군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재지정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재지정 지역 >

구 분

대상 시·군

현행 허가 구역지정 용도지역

재지정

용도지역

비   고

 

합   계

8599.12㎢

6,994.11㎢

 

현행과 동일하게 재지정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공주·천안·아산시,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군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5,588.52㎢>

현행과 같음

<5,551.91㎢>

*천안시 백석동·성거읍 등의 주거·상업·공업지역(36.61㎢)은 개발사업영향이 없어 재지정 제외

일부 용도지역만 재지정 제외

충남 서산·논산·계룡시, 태안·부여·금산군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3,010.6㎢>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1,442.2㎢>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및 태안의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전부를 현행과 같이 재지정


(재지정 배경) 이들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03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금번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그 간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했던 토지시장이 각종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금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향후 1년간 이들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지정 제외 지역) 다만,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행복도시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중 개발 등이 제한되어 지가상승의 압력이 약한 일부 용도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금번 재지정에서 제외된다.(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및 태안의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현행과 같이 재지정)

* 당해지역의 지가변동률(최근 3개월 및 허가구역 지정 이후) 및 토지거래량(최근 2년간)이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당해지역의 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이 지정 당시보다 낮은 지역

(재지정 효과) 금번 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비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은 차단된다.

다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이상


(이용의무)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 금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다.

(위반시 벌칙)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미이용 방치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

(향후계획) 건설교통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거나 일부 지역의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 금번 검토지역 및 재지정 제외 대상지역 위치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지역 현황
   
         3. 재지정 제외지역 면적 현황
   
         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5.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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