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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8.1.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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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시행령 제121조)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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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 예외규정을 삭제(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토지법제4조 : 외국인·외국정부·국제기구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는 허가)
(적용대상) 1.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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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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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 |
18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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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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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66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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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1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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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미지정지역 |
9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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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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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0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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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5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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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 |
20㎡이상 |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미이용 방치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
(개정배경)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00.2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여 당초 기대했던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건전한 토지거래를 방치하는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천만원)을 이용하여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지역 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 초과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05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총 토지거래필지중 외국인의 토지취득비율 : 전국 0.8%, 서울시 뉴타운지역 15.8%
《'05년 이후 전국 및 뉴타운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필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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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
외국인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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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389,577 |
3,153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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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합 계 |
9,100 |
761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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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
1,277 |
225 |
15.8 |
(시행효과) 건교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을 가장·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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