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월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추가 해제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는 수도권(일부 자연보전권역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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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투기과열지구 조정결과 |
비고 |
|
수
도
권 |
서울 |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
인천 |
|
경기 |
|
부산광역시 |
(없음) |
해운대구 해제 |
모두
해제 |
|
울산광역시 |
(없음) |
남구, 울주군 해제 |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배경 및 향후계획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이 수도권과는 확연히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① 이번 해제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음(청약경쟁률이 지정기준인 5:1을 크게 하회)
* 지방 시·도의 ‘07년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에 불과하는 등 지방은 ‘05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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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6년 |
’07년 |
|
1월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누계 |
|
수도권 |
24.6 |
1.7 |
0.5 |
0.2 |
0.0 |
-0.1 |
0.1 |
0.4 |
0.3 |
0.3 |
0.3 |
0.3 |
0.1 |
4.0 |
|
부 산 |
-0.7 |
0.0 |
0.0 |
0.1 |
0.1 |
0.0 |
0.0 |
0.1 |
0.0 |
0.1 |
0.1 |
0.1 |
0.1 |
0.7 |
|
대 구 |
1.2 |
-0.1 |
-0.1 |
-0.3 |
-0.4 |
-0.4 |
-0.3 |
-0.4 |
-0.2 |
-0.2 |
-0.2 |
-0.3 |
-0.3 |
-3.1 |
|
광 주 |
3.7 |
0.0 |
0.0 |
0.1 |
0.0 |
-0.1 |
-0.1 |
0.0 |
0.0 |
0.0 |
0.1 |
0.0 |
0.0 |
-0.1 |
|
대 전 |
-2.0 |
-0.2 |
-0.3 |
-0.3 |
-0.5 |
-0.2 |
-0.2 |
-0.3 |
-0.1 |
-0.1 |
0.0 |
0.1 |
0.0 |
-2.1 |
|
울 산 |
14.7 |
1.3 |
0.7 |
0.4 |
0.2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2 |
2.4 |
②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충분한 공급물량이 있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
③ ’07년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등 과세기반이 마련
④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 가능
이번 조치와 동시에, 재정경제부에서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6곳(울산 동구·중구·남구·북구, 충남 천안·아산)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지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