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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작 성 일

2024-06-0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ㅇ 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ㅇ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 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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