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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8-03-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6

- ‘07.12.21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의 지정규모(현,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를 인구규모에 따라 2분의 1범위내  완화하여 차등적용함으로써 중소도시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ㅇ 인구 100만 이상 ~ 150만 미만 :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완화 ⇒ 광주, 대전, 울산, 수원이 적용 대상
 ㅇ 인구 100만 미만 :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완화 ⇒ 성남, 
                              고양, 부천 등이 적용 대상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기존의 시가지로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거주하는 약 24,000세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 도시재정비촉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로 추천을 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4월1일부터 4월21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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