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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8-03-20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33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대지안의 공지 및 PC방 면적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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