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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고도지구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면제범위 확대

작 성 일

2008-05-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9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국토해양부는 경관 및 고도지구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시 신축 주택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는 5층 이하로 짓는 경우 이를 면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3-2)하고 있으며, 이 경우 5층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7층 이하로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 재개발사업지가 해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인근지역의 임대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시행령 제54조제3항제1호 및 재건축임대주택 업무처리기준)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을 시·군·구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임대수요는 높으나 임대주택의 확보는 낮은 區의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임대정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의 경우 '08까지 989세대의 재건축임대주택이 확보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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