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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작 성 일

2008-05-1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재 부과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하고 있는 것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08.5.14 입법예고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01. 4 이후 '07년까지 988,023백만원 징수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시행자들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였다.

  ※ 경기도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부과일로부터 60일이내 부담금의 30%, 1년이내 30%를 부담하여야 하나, 1년이내 50%만 부담
  ※ 부담금 부과건수 및 액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현재 2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허용(조례로 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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