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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녹지 · 비도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작 성 일

2008-05-1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46

지가가 안정된 일부 지역은 재지정 제외…강화, 포천 등 11개 시·군·구

 국토해양부는 금년 5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5.19),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5.30),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5.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서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6개 면과 강화군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재지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김포 제외)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남 함안, 전남 담양, 경북 칠곡 등 9개 지역도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지가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금번에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전국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도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08년 1분기 지가변동률 : (전국) 1.23%, (서울) 1.83%, (인천) 1.36%, (경기) 1.28%

 

 다만,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에서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군, 경기 포천시 일부(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중 개발 등이 제한되어 지가상승 압력이 약한 일부 용도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금번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 당해지역의 지가변동률(최근 3개월 및 허가구역 지정 이후) 및 토지거래량(최근 1년간)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

 

 

또한, 최초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김포 제외)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통상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지정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중에서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9개 지역(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고령·칠곡, 전남 담양·장성·화순, 경남 함안)도 함께 재지정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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