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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낙후지역은 인근 시·군과 연계되어 광역적으로 개발된다.

작 성 일

2008-06-1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6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낙후지역(오지·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그간의 국지적·개별적·단편적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하나의 종합계획 속에서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08년 3월 28일 산업 및 생활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에서 종합계획의 수립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으로 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체 종합계획 수립 면적의 50% 이상을 낙후 지역이 차지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요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적정한 기준에 부합토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③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개발법인의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폭을 넓혔다.
④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0%의 범위 안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동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7월 3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실려있다.

 동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낙후지역은 인접 시·군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교육·복지 등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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