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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 성 일

2008-06-1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6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지역 56.6㎢…'08.6.17일부터 5년간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면 적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
 가곡리·구담리·하회리

3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
 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23.1㎢

합 계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56.6㎢

 금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예정)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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