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임차인 권익강화……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가능

작 성 일

2008-06-10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44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은「임대주택법」의 개정(2008. 3. 21 공포)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임차인에게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권 부여, ②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개선, ③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사유 명시, ④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다. 

 아울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