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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줄고 조정률 높아져

작 성 일

2008-07-0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6

집값 안정 및 합리적 이의신청 증가가 원인

 국토해양부는 ‘08년 공동주택가격(4.30공시) 이의신청(13,019세대)에 대한 재조사·산정결과 1,623세대(12.5%)가 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하향조정은 864세대(53.2%)이고 상향조정은 759세대(46.8%)로 나타났다.

이의신청현황(세대)

조정 내역(세대)

조정률

공동주택 수

이의신청 수

합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9,332,556

13,019(0.14%)

1,623

759

864

12.5%

 이의신청 재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조사자가 아닌 제3의 조사자가 조망·소음 등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자료 등을 집중하여 재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개별특성 차이(조망·소음 등) 및 평형·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정하였다.

조정 사유

조정 내역(세대)

상향

하향

계

비율

 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

700

774

1,474

 90.8%

 ② 향, 조망, 소음, 일조 등 특성반영

32

75

107

  6.6%

 ③ 평형, 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상이

24

9

33

  2.0%

 ④ 가격 전산입력 착오

3

6

9

  0.6%

합  계

759

864

1,623

 100.0%


 

 집단으로 이의신청(이의신청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수의 10% 초과)한 6,819세대는 그 중 11.1%인 757세대가 조정(하향 471세대, 상향 286세대)되었다.

  《 주요지역 집단 이의신청 조정현황 》

지 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동대문

이의신청

1,773

355

90

1,021

439

조 정(%)

71(4.0)

0

89(98.9)

309(30.3)

0

지 역

인천

분당

일산

과천

용인

이의신청

977

199

72

171

316

조 정(%)

256(26.2)

0

0

0

0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관보에 조정공시(6.30일)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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