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하고 원가 인하

작 성 일

2008-06-2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국토해양부는 `07년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직접인건비 인정범위 축소, ② 기타비용은 3개 항목만 인정,  ③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 상세화 등이다.

      ※ 3개 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6.26~7.15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