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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작 성 일

2008-08-1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55

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 3천호에 대하여 6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기/추가공시 현황

    

구 분

정기공시(1.1)기준

추가공시(6.1)기준

· 공시대상

·  1.1현재 공동주택

·  1.1~5.31중 신축주택 등

· 열람·의견청취

-

·  8.5~8.25

· 공시일자

·  기 공시(4.30)

·  공시예정(9.29) 

 

    ※ 추가공시 주택 113,411호 : 신축 110,541호, 토지분할· 합병 2,710호, 증축· 재축 등 48호,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 등) 등 112호


 ㅇ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 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8.1~10.29 중 운영하며,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준비하였음

□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군· 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25 소인분까지 유효)·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 군· 구청(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중앙 하단의 “부동산공시가격”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8 추가공시(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좌측의”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ㅇ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 인터넷 회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   → 우편통지


 

□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9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시· 군· 구의 개별주택 추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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