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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상시근로자 5인→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작 성 일

2008-08-1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6

국토해양부·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1,005건 중 94개 개선과제를 추진
□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8.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 권익위는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생활에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 개선을 추진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부 과제를 우선 추진)

□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나,

ㅇ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령개정시 보다 단기간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1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과제 17건
별첨 2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이외에도 규제개혁 과제(7월말 기준 329건으로 정부 전체의 26.4% 수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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