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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8-08-1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2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 국토해양부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고,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하며,

□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를 불법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서식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대책 협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ㅇ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ㅇ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함.

ㅇ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매립·방기 하는 등 환경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기업인)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를 개선함.

ㅇ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ㅇ 그 밖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함.

□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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