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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도 모든 건축물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작 성 일

2008-08-0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29

관련 법률 입법예고…분사무소 설치기준도 완화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넷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7.29~8.19)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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