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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 실거래 신고로 갈음

작 성 일

2008-08-0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2

외국인토지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08.7.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절차상에 중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①”규정이 WTO 협정원칙(‘95년 가입)중 최혜국대우②와 맞지 않아 협정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WTO회원국에는 상호주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최혜국 대우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① 상호주의 : 상대국에서 우리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금지 또는 제한 
  ②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상대 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든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 회원국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됨

 

이 개정안은 ‘08.8월초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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