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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방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8-07-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6

-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및「산업입지법」하위법령 -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및「산업입지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6.17~6.27일)를 마치고 7.16일 ~ 8.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현재 2~4년→6개월 이내)하기 위하여 6.5일 제정·공포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 등을 규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3.28일 공포)의 위임사항과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에서 제시된 규제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이 마련되면,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 2~4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한편,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조성토지 공급 등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로 산단개발·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시행령안 입법예고(7.16~8.5일) 기간중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은 8.5일까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2110-6180~1, 팩스 503-7309)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률시행시기에 맞춰「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법 공포후 3개월)은 9.6일에「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법 공포후 6개월)은 9.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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