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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파주 등 9월 국민임대 7,905호 입주자 모집

작 성 일

2008-09-23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23

국토해양부는 9월 중 양주·파주 등 국민임대주택 7,90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단지 4,691호, 지방 5개 단지 3,214호 등 전국 8개 단지(표 참조)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9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2,368호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08. 9 입주자모집 예정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단  지

공급(전용)면적

공급호수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 예정월

문의처

(주택공사)

계

8개 단지

7,905(2,368)

 

 

양주고읍

69(46)~77(51)

861(258)

’10.06

031-837-7861~3
02-794-1664~6

파주운정

56(39)~84(59)

1,165(349)

’09.12

031-956-1000~1

광명소하

57(39)~86(59)

2,665(799)

’08.12~’09.06

031-250-8380~6

부산송정2

49(33)~86(59)

890(255)

’10.06

051-890-0227~9

대전봉산

67(46)~86(59)

853(267)

’09.10

042-602-4100~1

김제검산3

43(29)~67(45)

349(104)

’09.12

063-244-1904~5

김천대신

53(36)~74(51)

422(126)

’09.10

053-603-2600

익산송학

57(43)~82(59)

700(210)

’09.03

080-280-5678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금년말(´08.12.31)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난 8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31,378호를 포함, 9월까지 총 39,283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는 전년동기(31,003호)대비 26% 늘어난 물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당해 지역본부, 전북개발공사 및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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