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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

작 성 일

2008-09-23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5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된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 된다. 지난 8월 21일 발표한「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여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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