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리고…"

작 성 일

2008-10-0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2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안이 9.17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3.28일 공포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기업환경개선대책’,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완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용지 공급 우선순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율권 확대,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더 나은 산업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단지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되는 “산업입지법”의 자세한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