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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가격 공시…올해 증여,상속세 반영

작 성 일

2008-10-0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8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3천세대에 대한 금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933만세대(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 공시)와 별도로 추가 공시한 것으로, 9월29일에서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11월28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나, 증여세·상속세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수차에 걸친가격심의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검증을거쳤다.

 ※ 신축주택 과세표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함.

<추가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가격검증·단계별 가격심의→③열람 및 의견청취→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9.29)→(6)이의신청(9.29~10.29)→(7)이의신청 처리, 확정(11.28)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는 지역번호없이 1577-7821(한국감정원 콜센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가 아닌 다른 조사자가 재조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를 거쳐 가격변동이 있으면 11월28일 조정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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