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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 성 일

2008-10-2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60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9월5일 발표되었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였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
 ㅇ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ㅇ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ㅇ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

 

이 외에도 6대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폐지되는 법인설립시 채권매입부담> 
 ▶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1/1,000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 예시) 자본금 10억원인 법인설립시  1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10월31일경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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