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작 성 일

2008-11-1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1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으나,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후분양 제외 283 단지) 서울 165,  경기 106,  인천시 12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