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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분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254명 적발

작 성 일

2008-11-10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7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7년도에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자를 조사하여 허위신고 145건(25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을 적발·처분하였다. 허위신고자 254명에게 과태료 19억 17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3인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91건, 높게 신고한 10건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01건(18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5억 1,6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가 허위신고한 3건은 3~6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처분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을 적발·처분하였다.
                                                                                                  (금액단위 : 만원)

    유형별

구분

계

실거래가 허위신고

계약일자 

허위기재

중개거래를 

당사자 신고

소계

낮게 신고

높게 신고

건 수
(명)

145(254)

101
(185)

91
(165)

10
(20)

26
(51)

18
(18)

과태료 부과

190,179

151,633

146,498

5,135

19,606

18,500


 ‘08년 신고 건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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