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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지분형) 임대주택제도 법제화 및 시범사업 추진

작 성 일

2008-11-2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7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1호로 완화, 지방미분양 해소 기대

□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 분납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4년, 8년차)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ㅇ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분납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세교 지구’(전용59㎡, 8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ㅇ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분납 임대주택 제도 법제화 내용
      2. 매입임대사업 등록기준 개선
      3. 분납임대주택 시범단지 선정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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