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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용지 제3자 전매 허용

작 성 일

2008-11-2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2

유동성 지원 목적...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아야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할 때의 기준 가격을 애초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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