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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자전거 길 설치

작 성 일

2008-12-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 길을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내에도 자전거 길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새로이 설계에 반영할 자전거 길 조성은 주동(柱棟)의 접근성과 함께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할 계획이다.  

<옥외 자전거보관소 예시>
 자전거보관소도 옥외 공간 뿐만아니라 필로티 등을 활용할 옥내공간과 놀이터·상가·관리사무소 등의 시설 주변에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국민임대단지내 자전거 길 설치와 자전거보관소 확충으로, 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 1〉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주요내용
 〈참고 2〉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 길 및 자전거보관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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