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외국인 토지취득, 한 번만 신고

작 성 일

2008-12-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5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 내년 6월말 시행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한번만 신고하도록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

 
외국인이 내년 6월말 이후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두 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 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상호주의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