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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작 성 일

2008-12-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1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지사가 수립·제출한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12월12일(금)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석지구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등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대지는 1,169천㎡으로, 주요시설로는 주택건설용지 515천㎡, 준주거시설 12천㎡, 사업용지 23천㎡, 공공시설용지 600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400인(7,7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도로 5개 노선(3.6km)을 신설·확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안)을 광석지구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연결하는 등 2개 노선 75㎞를 연결하는 등 총 7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에 따른 추가 교통발생량의 분산처리를 위하여 광석지구~연곡리간 도로 및 국지도 98호선(단촌삼거리~가업리, 방아교~오산삼거리)도로를 신설 및 확장(별첨 도면상 도로 ①, ②, ③)하고, 서부우회도로(오산리~의정부시계), 국지도 39호선(송추~광적)의 교통량 증대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하여 광석지구 개발이익 발생시 양주시장과 사업시행자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300억원 범위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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