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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8-12-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6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8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임.

□ 국토해양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참고 : 주요 개정내용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 배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
   -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합리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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