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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린생활시설·약국 등 상호용도변경 가능

작 성 일

2009-01-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5

상가 개보수 등 행위허가 기간 12일로 대폭 단축

 근린생활시설·약국·파출소·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기존 상가 개·보수 등을 위한 행위허가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관리비 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8.12.31부터 ’09.1.12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상복합건축물중 공동주택 부분만 임시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시설인 상가부분도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한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금년 3월22일부터 분쟁조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4년(’05~’08)간 소송신청 545건중  272건 소송진행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예시: 근린생활시설 → 약국 → 파출소 → 의원) 허용
③ 행위허가 신고처리(10 → 5일)·검사기간(15 → 7일) 단축
④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등 추가)
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당해 동 2/3 → 1/2)
⑥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⑦ 주상복합건축물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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