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2만호…필요시 사업기간 20개월 단축
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