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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09-02-0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3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

□ 전매제한 기간 조정 : ‘09.3말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단축 (*‘08.12.9 기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 제한기간 조정 상세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수도권

공공
택지

과밀억제
권역

85㎡이하

7년

5년

 

85㎡초과

5년

3년

 

기타
지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
권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기타
지역

모든
규모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좌 동

 



□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부부간의 증여 허용
  ㅇ 여성의 사회진출과 부부 별산제 등의 취지를 살려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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