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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내년부터 생활비용도 보조

작 성 일

2009-02-0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6

지원사업 확대…올해 생활편익 등에 337억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30%는 지자체에서 확보)

 국토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08.11.28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원)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이 지원된다. 

 그 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민지원사업을 원하는 구역내 주민은 지원신청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09.1.13 국회통과)이 ‘09.2.4 공포예정이며, 이에 따라 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중 시·도관계자 합동합크숍을 개최하고 주민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09.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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