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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작 성 일

2009-02-0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59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 6일(금) 공포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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