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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자녀자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제도 현황

작 성 일

2009-03-0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40

※ “3자녀자 주택마련을 지원하라”는 지시(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자녀자 지원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①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ㅇ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특별공급 
  - 3자녀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분양물량의 3% 이내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5항) 
  -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지원


②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ㅇ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짐* .
   * 3자녀자 부양가족점수 : 최소 25점(3자녀자, 배우자 포함시) 
  - 특히,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간 격차도 큼(1자녀당 5점 가점) 
   * 청약가점제 가점요소(84점 만점) :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17점) 

 ㅇ 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3자녀자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③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ㅇ (대출한도)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시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천만원을 한도 상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 상향 

 ㅇ (대출금리)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 우대

구  분

주택 구입

근로자 전세

저소득 전세

대

상

자

대상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임차후 보증금

10%이상 지불한자

지자체장 추천한

보증금 일정액이하자

소득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2배범위내

대상

주택

전용 85㎡이하,

3억 이하

전용 85㎡이하

전용 60㎡원칙,

시도지사인정시

85㎡이하도 포함

대출

한도

1억(3자녀 1.5억)

6천만원(3자녀 8천)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3자녀 1천만원 추가)

대출

기간

20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2년

(2회연장可,6년)

15년 상환

금리

5.2%

(3자녀 0.5%우대)

4.5%

2%


 ** 지역별 체결가능 전세보증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7천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5천만원(기타지역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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