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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개발

작 성 일

2009-02-23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37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개발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축적하고 있는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08년부터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하여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하였다.

   * 총 140만건 축적(‘06~’08) : ‘06년 55.9만, ’07년 42.6만, ‘08년 41.2만 
   * 연구기간 : ‘08.10.10~’09.10. 5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해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 지수포럼을 ‘08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실거래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통계모형은 미국(연방주택금융지원국), 영국(토지등기소), 네덜란드(토기등기소), 스웨덴(통계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복매매모형이며,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계약일 기준)하고, 서울지역은 생활 권역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매월 공표할 계획이다.

   * 반복매매 :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지수를 산정(별첨 1 참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차발생 불가피

   * 서울의 5개 생활권역(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도심권(중구, 종로, 용산),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미국 S&P의 Case-Shiller 지수도 미국 전체를 20개 권역(MSA : Metro Statistical Areas)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 부동산정보업체, 금융기관 등 업계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조사를 ‘09.2.16부터 3.6일까지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공동주최로 「부동산정책과 실거래 가격지수 활용방안」 포럼도 4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공표할 계획이다.

< 별첨 > 1. 실거래 가격지수 통계모형 현황 
             2. 실거래 가격지수 산정절차
             3. 각국의 주택 가격지수 
             4.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예시) 
             5. 실거래 가격지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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