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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개정

작 성 일

2009-03-1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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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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