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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 성 일

2009-03-16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3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 확대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공동으로 3.25(수, 15:00~18:00)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오늘(3.10, 화) 공고하였다 

  * 공청회 공고문 : 붙임 
   - 4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서울·인천·경기지역 일간지에 동시 게재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08. 9. 30 추가해제 방침 발표내용 요지 
   -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기 계획된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 실외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부산권(‘09.1.29)·울산권(’09.2.24)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법이 지난 3.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금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6월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가능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기 계획된 미해제분 26.5㎢, 추가해제 114.5㎢)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 될 예정이다. 

    ※ 지역별 추가해제가능총량 : 서울(2.511㎢), 인천(3.435㎢), 경기(56.258㎢), 보금자리주택(78.8㎢)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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