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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기업지원대책』발표

작 성 일

2009-04-20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51

“신도시 사업지구내 편입된 공장 및 물류업체 비용부담 크게 완화”


■ 대체 산업단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 이전기업에 대해 도시형공장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 존치부담금 감면 확대(50%→75%) 또는 5년거치 10년분할 납부
■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 완화

   - 지구단위계획 사업,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행위


 국토해양부는 4.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기재부장관 주재)에서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동탄2 등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기업들은 경기침체 여파와 이전 또는 존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및 토공, 주공 등으로 구성된 신도시기업지원TF를 구성(2.4)하여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동탄2) 17개 외투기업 포함 417개, (검단) 1,686개 기업체 소재

※ 기업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금번 기업지원대책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업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도시 주변지역 규제 완화에 따라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는 4월, 도시형공장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5월중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현금보상 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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