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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가산비 인정 등에 관한 "주택법시행령" 개정

작 성 일

2009-04-20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월 4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추진되고, 조합주택 승인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3일 “주택법”(법률 제9405호)이 개정·공포되고, 동 사안을 반영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4.14)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조합주택 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현행 100%)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제16조제2항> 

2)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택지비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 <제38조의2제2항>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內에서 택지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별도 보도자료 참고 

그 밖에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주택관련정보 종합관리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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